‘수자원 조사·계획·관리 법률안’ 본회의 통과
‘수자원 조사·계획·관리 법률안’ 본회의 통과
  • 김주오
  • 승인 2017.01.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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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발의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앞으로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통합관리가 실시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지난 11월 14일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수자원 계획의 수립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수자원 조사·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수자원을 예측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 모니터링 등 수문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은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사 및 관리 실시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 등이다.

김 의원은 “이제 체계적·통합적인 수자원 조사·관리의 첫 발판이 마련된 만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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