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예산 횡령 사건 이후 복지급여 체계 '업그레드'
공무원 복지예산 횡령 사건 이후 복지급여 체계 '업그레드'
  • 김도훈
  • 승인 2009.1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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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사회복지 특별감사 이후 복지급여 전달체계가 상당부분 개선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을 전후해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 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공무원 21명, 정신병원 임직원 등 민간인 12명이 복지급여 18억 6천7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를 통해 1억여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던 대구 동구청 직원 K(42)씨도 수급자 요건이 되지 않는 친인척과 지인 등을 수급자로 허위 등록, 2003년 4월부터 6년여간 1억6천20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렇다면 감사 후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관련예산 전달체계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감사원 등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계좌 2개, 차명계좌 3개, 친인척 계좌 4개 등 모두 9개의 계좌를 이용,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횡령했다.

이 사건이 수면에 떠오르기 전만해도 구청이 수급자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지급액 등의 자료를 구 금고에 제출하면 해당 은행은 계좌 명의에 상관없이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동구청은 구 금고인 대구은행과 협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만 예산을 지급했다. 11월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예산은 금융결재원을 거쳐 지급토록하고 수급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금이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이전엔 수급자 급여지급 자료를 엑셀파일로 작성, 마음만 먹으면 금액변조가 가능했던 반면 지난 9월부터는 수정이 불가능한 PDF파일로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K씨가 횡령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해당 기간 복지급여 지급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각종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선에서 수급계좌 변경이 가능했던 것.

그러나 지금은 1인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계좌변경 시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토록 했다.

그렇다면 K씨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친인척 등을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등록할 수 있었을까.

K씨가 이들을 허위로 등록할 때만 해도 수급자 조사 등의 모든 권한이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7년 1월 이후부터는 구청 사회복지통합조사팀이 관리, 허위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선 구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던 복지급여 지급·관리 체계의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예산횡령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는 담당인력 부족이나 비효율적인 인력배치 등의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다.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수요나 관련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담당 공무원들의 확충은 이뤄지지 않다보니 급여 지급에만 급급, 제대로된 상담이나 현장에 나가보는 것은 꿈꿀 수조차 없다”며 “횡령이나 부정수급을 막는 것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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