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채무자, 개인 회생·파산 신속 처리”
“저소득층 채무자, 개인 회생·파산 신속 처리”
  • 남승현
  • 승인 2017.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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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신복위 업무협약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은 오는 2일 대구지법 4층 중회의실에서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채무자들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고, 소송구조 등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이번 협약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비용이 부담돼 신청을 주저하던 관내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채증명서 첨부 생략 등 절차의 간소화로 개인회생의 경우는 인가결정,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 및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저소득층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진다.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 채무자들의 신속한 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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