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法·檢 청사 이전지 연내 결정”
“대구 法·檢 청사 이전지 연내 결정”
  • 남승현
  • 승인 2017.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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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퇴임 우성만 고법원장 밝혀
“후보지 2곳 압축…분석 단계”
10여년 이상 표류 ‘묵은 현안’
법원·검찰·변호사 이견 걸림돌
대구법원·검찰 청사이전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일 퇴임하는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청사이전 후보지를 2개로 압축했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지 장단점을 분석하는 단계이며 입지를 결정하면 예산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고법원장은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어 구체적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법원·검찰 청사이전 문제는 10여년 이상 끌어온 ‘묵은 현안’이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이를 공론화하기 시작해 청사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현장 실사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 왔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 검찰, 변호사 업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이 엇갈린 점도 청사이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전 후보지로는 삼성라이온즈 파크 인근 외에도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대구 수성 의료지구, 옛 경북도청 터,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지금까지 거론됐다.

우 고법원장은 “후보지로 검토한 곳만 10곳 가까이 된다”며 “한때는 현재 터에 재건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 파크 인근 지역 등을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원 측은 법원과 검찰 청사를 모두 이전하려면 8만2천500㎡∼9만9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지은 노후 건물로 만성적인 재판공간 부족 등이 지적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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