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P(42)씨 등 13개 교육원 원장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육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천300여명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원씩 총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규정된 교육시간(24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전국에서 30만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내에는 60여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부당 취득했다는 첩보를 입수, 대구시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시로부터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18개 교육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3개 교육원을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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