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기금모금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헌법재판소에 ‘기금 모금은 대통령의 거부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를 통해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서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의 ‘피해자’ 논리와 달리 삼성, SK,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은 ‘뇌물공여’가 의심된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집합체인 전경련은 각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두 재단에 ‘거부할 수 없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기금 출연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문을 1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삼성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49곳과 전경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헌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전경련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번에 답변이 접수됐다.
회신문은 향후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를 통해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서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의 ‘피해자’ 논리와 달리 삼성, SK, 롯데 등 일부 대기업은 ‘뇌물공여’가 의심된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집합체인 전경련은 각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두 재단에 ‘거부할 수 없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기금 출연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문을 1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삼성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49곳과 전경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헌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전경련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번에 답변이 접수됐다.
회신문은 향후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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