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L(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1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모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어머니 B(57)씨가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데 격분,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평소 여자친구 어머니가 수시로 자신의 딸을 만나지 말라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이날도 도저히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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