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월성1호기 고수 김용환 원안위원장 사퇴”
“노후 월성1호기 고수 김용환 원안위원장 사퇴”
  • 강성규
  • 승인 2017.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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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의안…의원 37명 동참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 판결
안전 결격사유 등 무시해”
박홍근-윤종오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사퇴촉구결의안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의원들과 전국 주요 환경단체들이 법원이 사실상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원안위 재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무소속 윤종오 등 야권 의원 4명은 2일 김용환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야권 의원 37명도 결의안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주요 환경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패소를 판결했다”며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월성1호기 운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판결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더군다나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1심 판결 취지로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결격위원이 심의·의결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다시 파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를 계기로 핵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신재생친환경미래에너지로 전환되고, 시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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