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저지’ 여론전…의원 56명 ‘각하 요구’ 탄원서
與 ‘탄핵 저지’ 여론전…의원 56명 ‘각하 요구’ 탄원서
  • 강성규
  • 승인 2017.03.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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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자체가 요건 안돼
법사위 증거조사도 없었다”
최순실측도 “특검법은 위헌”
탄원서제출하러갑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가운데)과 미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오른쪽), 전희경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 각하 또는 기각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 친박계 등 강경파 진영은 탄핵 저지를 위한 총력 여론전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6명은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기각 또는 각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은 밝힌 뒤,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하를 요구하는 첫번째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증거조사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만으로 의결됐으며 법사위의 증거조사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탄핵사유별 개별적인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모두 일괄표결했다”며 “세월호 7시간의 경우 이것만 딱 분리해서 표결했다면 과연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이후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이 (핵심증거인) 태블릿PC와 고영태 씨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이었고, 헌재마저 증인채택 등에 미온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 시급성을 감안해 고영태 씨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수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한국당의 ‘결사항전’에 맞춰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순실 측 또한 특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협공에 나섰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박영수 특검팀이 ‘역대급 활약’을 펼쳤다고 추켜세우며, 주요 대선 주자 등 야권 인사들은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로 탄핵 인용뿐 아니라 파면 후 즉각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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