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증거조사도 없었다”
최순실측도 “특검법은 위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 친박계 등 강경파 진영은 탄핵 저지를 위한 총력 여론전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6명은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기각 또는 각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은 밝힌 뒤,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하를 요구하는 첫번째 근거로 “탄핵소추안이 증거조사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만으로 의결됐으며 법사위의 증거조사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탄핵사유별 개별적인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모두 일괄표결했다”며 “세월호 7시간의 경우 이것만 딱 분리해서 표결했다면 과연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이후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졸속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이 (핵심증거인) 태블릿PC와 고영태 씨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소극적이었고, 헌재마저 증인채택 등에 미온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 시급성을 감안해 고영태 씨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수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한국당의 ‘결사항전’에 맞춰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순실 측 또한 특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협공에 나섰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박영수 특검팀이 ‘역대급 활약’을 펼쳤다고 추켜세우며, 주요 대선 주자 등 야권 인사들은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로 탄핵 인용뿐 아니라 파면 후 즉각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