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각하’ 모두 검토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최종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는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이후 3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14일가량 지난 날짜를 선고일로 점쳐왔다.
일반 사건의 경우 목요일을 선고 기일로 잡는 게 관례인 점에선 목요일인 9일이, 13일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점에선 10일이 유력하게 예상됐다.
현재 헌재는 내부적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