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업재산권 침해’ 인정…이재용 재판에 영향 줄까
헌재 ‘기업재산권 침해’ 인정…이재용 재판에 영향 줄까
  • 승인 2017.03.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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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靑강요 피해자’ 인정 기대
법조계 “직접적 영향은 안 줄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1항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5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재산권 침해’ 판단을 두고 재계는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두 재단 출연은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론’이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헌재의 판단을 ‘뇌물 무죄’ 주장의 근거로 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12일 “그런 구조(재산권 침해)를 세게 밀면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없는 건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재산권 침해’ 판단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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