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으로 판매업자에게 접속해 필로폰 0.42g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이를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으로 판매업자에게 접속해 필로폰 0.42g을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이를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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