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예천의 56.6㎢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23일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만9천149㎢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1만7천334㎢ 를 검토해 1만224㎢가 해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천814㎢ 는 이번 검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 국토(남한면적)의 19.1%였던 허가지역은 8.9%로 대폭 줄었다.
경북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 7개 리와 예천의 8개 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6월 도청 이전예정지로 안동·예천이 확정됨에 따라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했었다.
대구는 수성구 파동, 동구 율하동 달서구 도원·대곡동, 북구 서변·연경동, 달성군 화원·다사·가창·하빈·옥포 일대 등 14.35㎢가 해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이번 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포함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되기 때문에 전매나 임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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