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TP 전 센터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경북TP 전 센터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 승인 2009.0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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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처남 등이 급조한 업체를 기술이전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등의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경북테크노파크 전 기술이전센터장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능력이 없는 업체에 허위실적을 기재해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지인과 처남.동서 등이 급조한 회사를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이전 용역사업체로 선정해 업무지원비 900만원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약 절반 마친 업체에 용역비 1천만원을 전액 지급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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