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능력이 없는 업체에 허위실적을 기재해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지인과 처남.동서 등이 급조한 회사를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이전 용역사업체로 선정해 업무지원비 900만원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약 절반 마친 업체에 용역비 1천만원을 전액 지급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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