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 천만원을 가로챈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직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무대팀 감독 A씨(37)에게 징역 10월, 전 조명팀 감독 B(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무대팀 전 직원 C(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오페라하우스 측이 일용직원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014년 6월∼2016년 7월 허위로 청구해 받은 돈 6천300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오페라하우스 측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무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 윤씨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무대팀 감독 A씨(37)에게 징역 10월, 전 조명팀 감독 B(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무대팀 전 직원 C(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오페라하우스 측이 일용직원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2014년 6월∼2016년 7월 허위로 청구해 받은 돈 6천300여만원과 1천3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오페라하우스 측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무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 윤씨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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