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징역 4년 구형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징역 4년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7.06.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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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계과장·사무국장 각 2년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려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A(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신부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씩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A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다.

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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