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유독물질을 사용해 수천톤의 식기세척제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14일 이 같은 혐의로 A(36)씨 등 식기세척제 제조 업체 대표 5명과 판매업자 B(49)씨 등 10명 등 모두 15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경북지역에 각각 관련 제조 공장을 만들어놓고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5% 이상 섞은 식기세척제 2천300t(시가 34억원 상당)을 만들어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이 최고 24%나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세척제를 학교 등 단체 급식소에 다량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해 이를 제조·판매 시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14일 이 같은 혐의로 A(36)씨 등 식기세척제 제조 업체 대표 5명과 판매업자 B(49)씨 등 10명 등 모두 15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경북지역에 각각 관련 제조 공장을 만들어놓고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5% 이상 섞은 식기세척제 2천300t(시가 34억원 상당)을 만들어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이 최고 24%나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세척제를 학교 등 단체 급식소에 다량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5%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해 이를 제조·판매 시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