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기당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주유소·주차장사업자 신청 가능
주유소·주차장사업자 신청 가능
대구시는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비롯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로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충전기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인 1천500대를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완료했다. 또 내년에 5천대 등 2020년까지 총 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신청서류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031-260-4173·4176)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다. 대구시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보통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비스사업자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운전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비롯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로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충전기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인 1천500대를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완료했다. 또 내년에 5천대 등 2020년까지 총 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을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신청서류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031-260-4173·4176)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다. 대구시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보통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서비스사업자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운전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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