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원하세요?”…필요하면 발급
“종이통장 원하세요?”…필요하면 발급
  • 강선일
  • 승인 2017.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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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은행, 신규 고객에 의사 확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금융당국이 9월부터 시행하는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이하 2단계 방안)을 앞두고 노인층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종이통장 발급 중단이나, 전산마비시 예금 불인출 사태 발생 등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오해와 혼선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금융거래나 거래사실 확인 및 증명 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에 따르면 9월부터 시행되는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은 종이통장 사용을 줄여나가 통장분실 등으로 인한 영업점 방문이나 재발급 수수료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인감 및 서명 도용 등의 추가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따라서 2단계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또는 미발급 의사를 물어볼 뿐, 통장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지금처럼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종이통장이 없을 경우 금융사고나 전산마비 발생시 예금인출 등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선 은행의 백업시스템을 비롯 전자통장 또는 예금증서 발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 및 증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통장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등의 피해 가능성과 재발행 비용 등의 불편이 사라지는 편의성·안정성·효율성 증대가 기대돤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은행인 ‘아이M뱅크’와 개인모바일뱅킹 앱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로 신규 가입고객의 종이통장 발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만 미발행이 가능하고, 고령층 전용 창구(전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는 있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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