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맞은 투기, 대구 몰릴라
‘폭탄’ 맞은 투기, 대구 몰릴라
  • 김주오
  • 승인 2017.08.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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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 대책’서 빠져
수도권 세력 이동 가능성
과열지구 추가지정 우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전국의 투기꾼들이 대구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의 강력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 대책에서 대구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 등지의 투기세력들이 지역 분양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수도권 및 부산 등지의 외부투기세력 사전 차단과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역 아파트 청약자 거주제한 기간을 현재 ‘대구에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사람’에서 오는 8월10일부터는 ‘6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또 부동산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구·군과 경찰청·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규분양 현장 및 입주예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센 만큼 투기세력의 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광철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투기 단속반 운영과 6개월 이상 거주자 공동주택 우선공급 시행 등으로 지역 실수요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후 거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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