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한 대구, 투기세력 비켜갈까
규제 피한 대구, 투기세력 비켜갈까
  • 김주오
  • 승인 2017.08.03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市차원 선제적 강력 대책
투기수요는 많지 않을 듯
일시적 ‘풍선효과’ 전망도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지역은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규제를 피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구 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구시는 8·2 부동산 대책에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지역 아파트 청약자 거주제한 기간을 오는 10일부터는 ‘6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 대책을 내놨다.

이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와는 달리 투기적인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막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구·군과 경찰청·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규분양 현장 및 입주예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펼치는 등 강력한 투기억제에 나서고 있다.

집중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및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또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 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외지 청약통장의 불법유입을 사전 차단해 지역 실수요자(주택청약저축 가입자 52만)의 분양권 당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거래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대구 같은 경우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대구시가 10일부터 6개월 동안 거주자 이전 제한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에 나서면서 투기세력들이 분양에 당첨되더라도 6개월간 전매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들이 겹쳐 투기세력들이 많이 못 들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지역에서는 당분간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재개발시장 등은 활발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 조두석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 재건축·재개발 시장 등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기존아파트시장은 당분간 급한 매물 아니면 수거할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계산해 볼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줄면서 관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