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청을 원하는 업소에 한해 위생등급 평가전에 위생상태 확인 및 항목별 준비사항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대해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지정 공개해 음식점 위생상태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영업주가 자가진단을 통해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된다.
평가항목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 등을 등급별로 71개에서 97개 항목을 통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으면 영업주가 신청한 등급이 지정된다.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중 전체 일반음식점의 1%인 280개소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2018년까지 전체 음식점의 4.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대해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지정 공개해 음식점 위생상태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영업주가 자가진단을 통해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 평가자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다. 지정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된다.
평가항목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위생관련 사항 등을 등급별로 71개에서 97개 항목을 통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으면 영업주가 신청한 등급이 지정된다.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중 전체 일반음식점의 1%인 280개소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2018년까지 전체 음식점의 4.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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