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서유지법, 폭력방지법 19대부터 적용할 수도”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위원장인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은 14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질서유지법에 대해 “지난 미디어법(처리) 같이 질서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본회의장 빼 놓고는 국회 내로 국회의장이 국회 내로 경찰관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이 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무슨 수로 국회질서를 회복하겠느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난장판, 해머가 난무하고 전기톱이 난무하는 줄이 난무하는 상황을 어떻게 다른 방법 있으면 설명 좀 해달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특위가 질서유지법 외에 마련한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들의 폭력난동사태는 전부 실정법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라면서 “국회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행, 기물손괴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직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개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2개 법안은)우리가 야당이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정했다”면서“한나라당도 과거에 단상을 점거한 전력이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안 마련해 놓고, 적용은 19대 때부터 하자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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