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강요 교사 해임 정당
종교 강요 교사 해임 정당
  • 최연청
  • 승인 2009.12.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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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고 옆반 교사의 단점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했다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6일 해임처분된 A씨가 경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교육을 맡은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 점, 체벌과 따돌림으로 학생을 전학 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A씨는 작년 수업시간에 예배를 보거나 성경을 읽는 등 종교교육을 했고, 학생들에게 옆반 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후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녹음하기도 했다.
또 체육시간에 말대꾸를 한 학생을 찾아낸 후 체벌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잇단 비교육적인 행위로 파면됐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조치돼 지난 1월 해임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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