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2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신모(28)씨의 승합차 뒷부분에 슬쩍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골목길이나 소방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들만 골라 사이드미러, 차량 뒷바퀴 등에 자신의 손이나 발을 들이대고 운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보험사고 피해자로 계속 접수될 경우 꼬리를 잡힐 것으로 우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조카나 친구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이들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 출동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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