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국고보조지원 신청하세요”
“농어민국고보조지원 신청하세요”
  • 김지홍
  • 승인 2017.09.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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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농어민국고보조제도란?

국민연금공단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1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보험료 수급자 수도 늘고 있다. 2012년 5만4천365명에서 2014년 6만6천445명, 2016년 7만8천401명으로 매년 평균 10% 이상 느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지원 금액도 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약 300억 원 이상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달성고령지사 전병수 지사장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더 많은 농어민이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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