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마구잡이 공장허가 주민반발
문경 마구잡이 공장허가 주민반발
  • 문경=전규언
  • 승인 2009.12.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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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대형 돈사와 분쇄공장의 허가를 내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드세 지고 있다.

모 영농법인은 지난 7월 산북면 이곡리 산 72-3 2만8천746㎡부지에 돈사와 창고 등 12동의 건축물을 지어 돼지 8천여마리를 사육하겠다며 문경시에 관련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초대형 돈사로 인한 악취 등의 폐해가 불을 보듯 뻔 하다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한 시는 지난 7월31일자로 허가를 반려 했다.

영농법인측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청구해 지난10월9일자로 `문경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상급기관의 법적 판단’이라는 `발뺌용 이유’를 들어 11월9일자로 돈사 건립을 허가 했다.

주민 이 모(67.산북면 이곡리)씨는“주민들이 싫다면 허가해 주지 않겠다던 시가 입장을 바꾼게 괘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악취 뿐 아니라 간이상수도 식수원의 오염도 크게 우려된다”면서 돈사 건립을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또 영순면 주민들도 면사무소 뒤에 들어서려는 분쇄공장 때문에 심기가 지극히 불편하다.

맥반석과 운모 등 광물을 분쇄해 건축용 모르타르를 생산하겠다는 이 공장이 시의 대표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인 영순면에 피해만 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달 “돌가루 분진과 소음 등은 주민 뿐 아니라 청정농산물과 가축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공장건립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공장건립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이미 환경성 검토도 끝나 지난 11일자로 허가를 내줬다”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주민 박모(59)씨는“이러한 공장이나 돈사가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이젠 기업이나 공장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며 허가남발이나 무분별한 기업유치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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