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이 5년새 9배나 늘어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대구에서만 1만5천57명에 달하고, 이 중 4천252명이 조상 명의의 토지 1만3천862필지(1만8천205㎢)를 찾았다. 2012년 동월 기준 이용자가 1천740명(3천912필지 5천70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5년새 9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고, 2008년 이후 사망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이나 구·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대구에서만 1만5천57명에 달하고, 이 중 4천252명이 조상 명의의 토지 1만3천862필지(1만8천205㎢)를 찾았다. 2012년 동월 기준 이용자가 1천740명(3천912필지 5천70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5년새 9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고, 2008년 이후 사망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이나 구·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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