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운전 시 전날 단기보험 가입을”
“교대 운전 시 전날 단기보험 가입을”
  • 강선일
  • 승인 2017.09.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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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금융 꿀팁
카드결제일 10일로 자동 연장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 당하면
분실신고 후 대체카드 신청을
최대 10일에 달하는 추석연휴가 3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사상 최장 연휴로 인해 해외 및 국내여행, 고향방문 등으로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현금 수요, 대출상환 등의 은행업무와 함께 차량·여행자보험 등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추석연휴 기간 금융꿀팁을 소개한다.

◇은행권 탄력·이동점포 운영= 상당수 은행들이 추석 연휴기간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탄력 및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DGB대구은행이 대구신세계점·대백프라자점·현대백화점출장소(백화점 영업일간 오전 10시30분∼오후 8시)와 대구공항출장소에서 탄력점포를, 경산역광장(29일∼10월1일)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만기상환, 10월10일로 자동 연장= 연휴기간인 30부터 10월9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결제액 등의 금융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월10일로 자동 연장된다. 10월1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예금도 마찬가지로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10월10일에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상품에 따라 전 영업일인 9월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자동차 특약보험= 연휴기간 장거리 교대운전에 따라 형제·자매 등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단,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운행 중 갑작스런 차량 고장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가까운 휴게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도 있다. 단, 불가피하게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는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수수료 대비 보험료를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특약보험 보험료는 통상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하다. 또 세부적 보상범위는 보험사별로 달라 자신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상범위 및 보험료를 알 수 있다.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해외여행 출발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시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전까지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하기 때문에 분실·도난 확인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 긴급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 카드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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