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선 못하면
인권 개선 못하면
  • 승인 2017.10.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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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평가 ‘-2점’
인권위 세부시행계획 마련
앞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권개선에 미흡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에서 점수를 깎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인권위 위상 강화 방침이 정부업무평가에도 직접 반영된 셈이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곳·차관급 2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개선’ 지표 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정부업무평가는 110점을 만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인권위가 ±2점 비중의 ‘인권개선’ 지표 평가를 맡았다. 인권위가 평가하기에 제대로 못 한 기관은 최대 ‘-2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우수기관 포상 △업무유공자 포상 △기관별 성과급 등에 반영되므로 인권위의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기관의 인사와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인권위는 ‘권고 이행’과 ‘기타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각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해 최종 평가를 할 방침이다.

‘권고 이행’ 항목에서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대로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이행계획 등을 회신했는지와 권고 수용 정도를 평가하고, ‘기타 인권개선 노력’ 항목에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심사·검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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