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헌 이사장 사퇴 촉구
“법령해석 정권따라 다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 이사장은 답변 과정에서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며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로 새 출발을 한 정부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며 “거취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30여 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에 나오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마라”,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의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위기관리 지침 조작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다고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제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를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법령해석이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해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