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그림대작’ 조영남
  • 승인 2017.10.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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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유죄’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죄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우선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그림 대작에 참여한 송모씨 등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송씨에게 대략적인 작업 방식만 지시하고, 작업 기간을 정하거나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으면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조씨는 송씨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고 해당 작품들이 도제 교육에서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 과정을 다른 사람이 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건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조씨의 행위가 결국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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