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저렴해진다.
1일 대구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치협 측은 “그동안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1일 대구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현재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10만~130만원 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해당 금액의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해당 금액의 30%인 약 33만~39만원을 내면 된다.
치협 측은 “그동안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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