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비서관 증언
특검 ‘뇌물 논의’ 주장 뒷받침
특검 ‘뇌물 논의’ 주장 뒷받침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18일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 부회장에게서 명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독대하고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그런 ‘추가 독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안 전 비서관이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특검 측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독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웠다.
안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014년 하반기 대통령이 이재용과 안가에서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번 (이 부회장을) 안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이 “2014년 11월 말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보도됐는데 그보다는 앞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면담이 이뤄진 대기업 총수로 이 부회장 외에 구본무 LG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기억했다.
특검팀은 “증인 휴대전화에 ‘3 이재용’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는데 이재용 번호로 저장해 둔 것이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전화번호 저장 경위에 대해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이 안가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했는데, 이 부회장이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줬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안내 경위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혼자 들어오자 직접 안내했다. 이후 안가 현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이 오길 기다렸고, 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하자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독대하고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그런 ‘추가 독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안 전 비서관이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특검 측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독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웠다.
안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014년 하반기 대통령이 이재용과 안가에서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번 (이 부회장을) 안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팀이 “2014년 11월 말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보도됐는데 그보다는 앞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면담이 이뤄진 대기업 총수로 이 부회장 외에 구본무 LG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기억했다.
특검팀은 “증인 휴대전화에 ‘3 이재용’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는데 이재용 번호로 저장해 둔 것이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전화번호 저장 경위에 대해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이 안가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했는데, 이 부회장이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줬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안내 경위에 대해선 “이 부회장이 혼자 들어오자 직접 안내했다. 이후 안가 현관 밖에 나와서 대통령이 오길 기다렸고, 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하자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