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 후 동의없이 유포 40대 작가 징역 10개월
나체 촬영 후 동의없이 유포 40대 작가 징역 10개월
  • 남승현
  • 승인 2017.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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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 4명에 팔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4일 여성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동의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하도록 했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 시내 한 장소에서 모델 에이전시 일을 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2명 나체 사진을 찍은 뒤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4명에게 4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누드사진을 촬영했음에도 이를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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