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개시…31일 결과 발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개시…31일 결과 발표
  • 강성규
  • 승인 2017.1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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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반대파, 저지 운동 계속 진행
안철수-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유승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의 운명, 정계개편의 향방을 결정할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27일 개시됐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 통합과 연계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30일까지 진행하고,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통합 절차에 본격 들어가면서, 당내 통합파와 반대파간 내홍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낸 전당원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양측은 이마저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논쟁을 벌였다.

통합파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당원 투표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파는 법원이 기각 이유로 내세운 ‘전당원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부각하며 저지 운동을 계속했다.

국민의당 법률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전당원투표는 당헌·당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원의 총의에 따라 당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원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현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의견 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정도일뿐’이라고 못박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전당원투표의 최종 투표율도 최대 관건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헌·당규상 당원 요구 투표의 의결 정족수, 즉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게 반대파의 논리다. 반면 통합파는 안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 최소투표율 규정이 없었던만큼, 재신임 투표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친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투표율은 약 24%였다. 이날 오후 5시까지 투표율은 11%대로 지난 전당대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안 대표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며 투표 참여 및 통합 지지를 독려한 반면, 반대파는 보이콧 운동을 이어가며 투표율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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