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뇌물 관여 정황”
“MB, 국정원 뇌물 관여 정황”
  • 승인 2018.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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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자금 상납 후 독대” 진술
檢,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
공범으로 소환 조사 가능성
김백준 구속 여부가 수사 분수령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첫 진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자금을 상납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및 방문조사를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런 행위의 불법성·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의 동력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향후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구조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돈 수수 사건처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뇌물 의혹 사건도 국정원 핵심 관계자의 진술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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