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김천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 김천=이상우
  • 승인 2010.01.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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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제정한 `내집 앞 눈치우기’ 관련조례가 모호한 규정과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을 정하고 내집 앞 눈은 자신이 치우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내린 눈으로 서천지역 이면도로 대부분은 눈이 제때 치원지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제설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가리기가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하모(40·김천시 평화동)씨는 “ 내집 앞 눈은 치워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느 구역을 언제까지 치워야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행인들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다”며 “강제로 눈을 치우라 하기 보다는 자진해서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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