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입법권 철저 봉쇄
“지방입법권 철저 봉쇄
  • 강성규
  • 승인 2018.03.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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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방분권 후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성명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현행 헌법보다도 지방분권을 명백히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개정 합의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결정에 회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26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실제 규정한 것은 없다. 행정권과 사법권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이 강화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대통령 안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주민(지방분권)의 입법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또한 법률로 주민에게 입법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지방의회는 국회가 법률로 위임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입법도 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동은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자치원리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다”며 “대통령안은 이런 학설을 차단하기 위해 이 법률규정을 아예 헌법으로 옮겨 지방입법권을 차단시키는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의 배분에 있다”며 “하지만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지방입법권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일차적인 입법권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1년 넘게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송세월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합의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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