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13 국민투표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文 “6·13 국민투표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 강성규
  • 승인 2018.03.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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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국회 제출…발의 입장 표명
“선거 횟수도 줄여 국력·비용 절약”
한국당 등 반대로 통과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며 “저는 이번 (6.13)지방선거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한 네가지 이유 중 첫번째는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개헌이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정부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속전속결로 심의, 의결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등이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절차를 개시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최장 60일간 정부 개헌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다.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공약한 6.13지방선거에서의 동시 투표 상정이 가능해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난관이 많아 정부 독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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