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다음달 2일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를 시행한다.
29일 북구청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약 1만2천명(8천 가구)이다. 5천5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자는 중개보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보수 무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북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29일 북구청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북구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약 1만2천명(8천 가구)이다. 5천500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자는 중개보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개보수 무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정된 중개업소에서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북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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