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 정국 또 다른 쟁점 ‘국민투표법’ 공방
與野, 개헌 정국 또 다른 쟁점 ‘국민투표법’ 공방
  • 강성규
  • 승인 2018.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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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로 2016년 효력 상실
靑·與, 개정안 처리 협조 요청
野 “책임 돌리기 위한 물타기”
한국당, 상임위 회의 등 불참
파행선거법심사소위원회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정국 또 하나의 쟁점인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향후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할 개헌의 ‘필수 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헌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국회가 2015년까지 개선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내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이 조항은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투표의 조속한 개정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 자체가 개헌 무산 책임론을 국회에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여당에 맞서고 있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까지 개헌과 맞물려 정국이 한층 복잡하고 첨예하게 흐르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회의 등 원내 일정에 불참하며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소위 의원 8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은 됐지만 진선미 소위원장이 의결 정족수는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개의 선언을 하지 않았다.

회의 무산 이후 청와대의 대국회 압박, 여당의 대야 공세는 한층 더 격화됐다.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을 미루더라도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당 소속 행안위원들이 한국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세에도 ‘묵묵부답’·‘요지부동’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개정 논의는 물론 논의를 위한 사전 협상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당 역시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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