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경유차 환경부담금’서 계속
▶1면 ‘경유차 환경부담금’서 계속
  • 신석인
  • 승인 2018.04.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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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5천62억여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뒤 지원액 가운데 전체의 90.0%인 661억여원을 서울·인천·경기 3개 지역에 집중 지원했다.

2016년에도 대구는 전체의 5.2% 비중인 267억여원을 걷었지만 지원받은 예산은 16억여원(2.2%)에 그쳤다. 같은 해 경북은 300억여원(6.1%)을 징수하고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전국적 현상인데 지방에 쓸 돈을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는 경유차 개선사업으로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 1992년 도입됐으며,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또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역에는 10만8천여대의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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