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서구, 남구, 수성구 등 대구지역 3개 기초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18명과 외부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에 들어갔다. 나머지 대구지역 5개 구·군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전점검반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설치사항을 점검한 뒤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며 지자체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전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전 점검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가운데 이달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다.
바닥면적 기준으로 음식점과 목욕탕, 일용품 소매 판매시설은 300㎡ 이상, 병·의원과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학원, 운동시설 등은 500㎡ 이상, 동사무소 등 관광서와 도서관, 도·소매시장 등은 1천㎡ 이상이면 사전 점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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