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도청이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으로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로 면적은 56.6㎢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3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은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행명령통보를 받게 되며,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초 도청이전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의 변경으로 이번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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