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용 LPG 가스통 ‘사고 주의보’
대구 주택용 LPG 가스통 ‘사고 주의보’
  • 장성환
  • 승인 2018.05.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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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가스폭발 고의성 의혹에
용기보관 기준 강화 목소리 커
주택가선 여전히 외벽에 방치
주민들 “유사사고 날까 걱정”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LPG 폭발 사고가 호스 절단에 의한 고의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구 지역 LPG 가스 사용 시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용 LPG의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용기보관실 설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2013년 9월 대구 남구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LPG 폭발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시민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 지역 곳곳에서 주택용 LPG 가스통이 집 외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양승택(62·대구 서구 비산동)씨는 “나도 집에서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누가 우리 집 가스 호스를 절단해 허튼 짓을 할까봐 지금도 불안하다”며 “그렇다고 LPG 가스통만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대구 지역에서 주택용 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약 5만2천여 가구, 영업용 LPG를 사용하는 가게는 약 3만여 곳에 이른다.

이중 영업용 LPG를 사용하는 식당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LPG 가스통을 철제로 된 용기보관함에 넣어 잠근 상태로 보관해 타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LPG 가스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용 LPG 가스통은 100kg을 초과해 저장하는 일이 없어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해당 시행규칙의 저장능력 기준을 20kg 또는 40kg으로 강화해 일반 주택에서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용기보관실 설치가 가스 호스 절단에 따른 고의사고를 완벽히 막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처럼 주택 외벽에 LPG 가스통을 그대로 노출시켜 놓는다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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