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손 잡고 ‘동물 찻길사고 지침’ 시행
환경부·국토부 손 잡고 ‘동물 찻길사고 지침’ 시행
  • 정은빈
  • 승인 2018.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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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 이른바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이 지침의 주요 골자다.

먼저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 국토부 등은 각 기관에서 수행한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했다.


또 시민단체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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