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지부장 박호진)는 지난달 31일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의혹이 있다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공노 상주시지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장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의원 16명에게 업무추진비로 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생일선물까지 추가 제공하는 등 총 86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상주=이재수기자
이 같은 행위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및 직무활동 범위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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