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정 철회” vs “적법 절차 거쳤다”
“부당행정 철회” vs “적법 절차 거쳤다”
  • 정은빈
  • 승인 2018.06.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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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시장 이마트 입점 놓고
신시장 상인-달서구청 갈등
상인회, 반대집회 추진 예정
구청 “철회는 불가능할 듯”
월배시장 내 이마트 상생 스토어 입점이 예고된 가운데 월배신시장 상인들과 대구 달서구청, 월배시장 상인회, 이마트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월배시장에 인접한 월배신시장 상인들은 달서구청이 이마트에 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설계획을 공고하는 등 부당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달서구청에 공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24일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공고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오는 26일 달서구 진천동 월배시장 내에 문을 열 계획이다. 면적 139평(459.86㎡) 부지에는 고객쉼터,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과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형유통매장 입점이 알려지자 월배신시장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월배신시장 상인회는 공사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지난달 29일 동의서를 달서구청에 전달했다. 달서구청이 개설 허가 전 사전협의 대상에서 월배신시장 상인들을 제외하고 월배시장 상인들만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부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은 약 130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월배신시장 상인회원 김모씨는 “대형마트가 상인들 동의 없이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된다. 월배신시장과 월배시장이 결국 하나의 시장이나 다름없는데 신시장 상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사부터 시작하니 무척 당황스럽다”며 “월배신시장 상인들은 마트에 어떤 품목이 들어오는지, 생계에 타격을 받을 만한 품목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구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필요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상생영향평가서 제출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 현행법상 등록취소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입점 철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월배시장 상인회와 이마트 측에 설명회 개최 등을 요청했고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월배신시장 상인회는 오는 7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월배신시장 상인회와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달서구청에 유통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개회를 신청, 공사 철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점포 개설자 등은 상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상인 동의를 받는 등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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