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기소
투자금 일부 돌려막기 활용
국내외 피해자 2만명 달해
투자금 일부 돌려막기 활용
국내외 피해자 2만명 달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유령 가상화폐 회사를 차린 뒤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 대표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관리 담당을 맡은 B(35)씨 등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달아난 투자자 모집 및 관리자 C(47)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와 미국·필리핀·베트남 등에서 투자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9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속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수법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및 프로그램 개발자 등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7만원만 내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수법으로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2만여 명의 투자자를 확보해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와 미국·필리핀·베트남 등에서 투자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9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속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일부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수법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및 프로그램 개발자 등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7만원만 내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수법으로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2만여 명의 투자자를 확보해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윤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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